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RUhappy
RUhappy23.11.01

당근거래 직거래를 했는데 호구당해서 사기당한것같아요

1. 당근거래를 통해 갤럭시s6 공기계를 5만원에 구매했었는데 구매 후 30분만에 제가 시간뺏고 미안해서 4만5천원만 다시 환불해달라고했었습니다.


2. 환불한다니까 이상한 폰을 들고옵니다. 갤럭시 wide4라는 휴대폰입니다. 대신 이거 살 생각없냐고 얼마정도 원하냐해서 5~8만원 사이 원한다했는데 원래 시세가 10만원대인데 싸게해서 9만5천원에 팔겠다 5만원만 더 주시면 그대로 팔겠다해서 샀습니다.


3. 구매 후 2일이 지났습니다. 해당기종은 갤럭시 wide4 32기가라는 기종이고 게임을 할때 잔렉이 워낙에 심해서 당근마켓에 시세를 검색해보니 8개월간 최근 시세는 최소 4만원에서 ~ 6만원 사이입니다..


4. 이를 알고 판매자분께 다시 문의넣었는데 제 말은 무시하고 환불해줄 수 없다며 좋은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길래

저같은 기분나쁜 상황 겪지마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라고 보내고 더는 서로 채팅안했는데


제가 법에 대해 아는게없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직거래라고는 하지만 당근거래 올라온 게시물을 통한 거래가 아니고 다른물품 거래인데 혹시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