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하는 대신 휴일대체로 해당 주 평일에 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총무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월~일을 1주로 규정하고 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7월 20일(토)~21일(일)에 회사 행사로 인하여 직원 중 2명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간인 7월 15일(월)~19일(금) 사이에 있는 2일과 해당 주말(20~21일)을
휴일대체로 처리하여 1:1 대체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공인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면 1:1로 교환이 가능하여 원래의 휴일(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일이 되고 평일에 쉬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에 대하여 평일 중 휴일 부여를 통해 1:1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미리 날짜를 지정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면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월~금)을 근로한 후 토요일에도 8시간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12시간에 해당하며,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