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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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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는 대신 휴일대체로 해당 주 평일에 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총무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월~일을 1주로 규정하고 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7월 20일(토)~21일(일)에 회사 행사로 인하여 직원 중 2명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간인 7월 15일(월)~19일(금) 사이에 있는 2일과 해당 주말(20~21일)을

휴일대체로 처리하여 1:1 대체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공인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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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면 1:1로 교환이 가능하여 원래의 휴일(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일이 되고 평일에 쉬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에 대하여 평일 중 휴일 부여를 통해 1:1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미리 날짜를 지정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면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월~금)을 근로한 후 토요일에도 8시간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12시간에 해당하며,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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