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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업종사자(공무직)의 경우 공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휴일이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교대근무는 하지 않고 주간근무(월~금,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만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현업종사자(공무직)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고 쉬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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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현업종사자(공무직)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고 쉬고자 하는 경우 근무 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연차의 사용은 실익이 없고 연차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통하여 "휴일"이 "근무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가 어려운 사유를 회사 측에 잘 설명하여, 근무일정을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휴일은 부여해야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