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통하여 "휴일"이 "근무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가 어려운 사유를 회사 측에 잘 설명하여, 근무일정을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