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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 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 상 '휴일이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면,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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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일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연차는 일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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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사정이 있어 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당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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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제공함에 동의했다고 하여 휴일이 근로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쉬기 위하여 휴가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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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으로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며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연차사용을하지않고도 근무하지않을 수 있습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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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없이 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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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에는 근로가 면제되어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해도 당일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얘기하고 근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원래 당연히 쉬어야 하는 휴일을 쉬는데 개인연차로 대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