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두 규정은 적용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증여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시가와 거래대금의 차이가 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