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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 대비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 대비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관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두 규정은 적용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증여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시가와 거래대금의 차이가 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 여부와 별개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당행위

    시가대비 5%보다 싸게 팔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시가로 판 것으로 봅니다.

    2. 저가 매수 증여세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