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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청순이네
청순이네

레시피비용으로 지급한 금액도 세금 신고 해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레시피를 제공하는 댓가로

일 십만원씩 계약을 했는데요

사업주는 얼마전 3달치 반 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데요


레시피 제공도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만약 미신고해셔 이를 아는 자가 신고시

사업주는 조세포탈및 부정수급 공모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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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탈세제보등을 할 경우에는 소득자 및 지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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