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레시피비용으로 지급한 금액도 세금 신고 해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레시피를 제공하는 댓가로
일 십만원씩 계약을 했는데요
사업주는 얼마전 3달치 반 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데요
레시피 제공도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만약 미신고해셔 이를 아는 자가 신고시
사업주는 조세포탈및 부정수급 공모자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탈세제보등을 할 경우에는 소득자 및 지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까지는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