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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똘똘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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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보증보험 궁금해요!

기타 도에는 최대한도가 8500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1억짜리 집을 8500만원을 LH에서 지원받고 1500만원을 제가 추가 지불 한 뒤에 계약이 되었을때

만약에 이 집이 전세사기를 당하게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8500에 관해서만 보증을 해주나요? 아니면 1억에대한 전체적인 보증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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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구조는 LH 가 낸(지원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보증보험에서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제도에서는 본인 부담분까지 보증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특약이 있기도 한데, 이는 계약 조건 및 LH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사항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기관은 실제 가입된 한도까지만 보장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설계 시 한도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lh가 지불한 8500만원에 대한 금액만 보증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자기 명의로 임대인과 계약하고, 자신이 부담한 8,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1,500만 원을 보호받고 싶다면, 본인 명의로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 전, LH와 협의해서 본인의 부담금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체(1억)에 대해 하나의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