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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강요.. 거부하자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임산부 권고사직 강요..거부하자 회사측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사건발생쯤에는 18주, 현재는 27주)

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 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친구와 대표 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 (본인은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 추가로 저의 개인계정으로 로그인된 챗지피티도 몰래 열람함.)

그렇게 대표는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이를 거부하자 두달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8월급여는 지급해주었지만 9월 급여는 현재까지도 미지급 입니다.

급여지급을 해달라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였고 그 다음날 회사측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아보게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의 주된내용은 ”불법행위와 근무태만“ 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계정을 열람하여 그 부분을 불법행위, 근무태만이라 하고, 올해 초 작업한 업무까지 갑자기 걸고 넘어지며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다며 회사측에 재산상손해 입었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

이를 불응할 시 민사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예정이고, 징계위원회을 개최하여 위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내리겠답니다.

저는 현재 임신기직원으로 두달후면 출산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측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만 본다면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모두 물거품이 될뿐 아니라 해고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임금체불과 함께 재직한지 1년이 넘어 퇴직금도 적립된 상태입니다.

법률관련 선생님들의 객관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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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기 위해 위와 같은 협박을 많이 합니다.

    고소라는 것은 사업주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실제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를 한 경우 질문자가 이에 대한 대응(변론)을 잘 못하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적으로만 보자면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위 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으시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소송 대응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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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메시지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거나 대표자를 욕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중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해고 등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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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개로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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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에 대해 너무 겁먹지 마시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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