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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this
moyathis23.06.08

와이프랑 사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래도 이혼은 안할려고 했는데 정말이지 일주일에 1번은 저랑 트러블이 생기든지 아니면 아들이랑 트러블이 생깁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만은 안할려고 했는데(아이들이 초등학생으로 어려) 가정이라면 힘들 일터에서 돌아와 쉼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불행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에게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모이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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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부부간의 신뢰가 상실된 것들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단지 트러블이 있다는 정도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