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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신선한탐험가
직장 상사 갑질로 2년반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다가 퇴사를 했는데 돌아온 말은 "내 상황을 알지만 그걸 먼저 인정해서 처리하기 어려우니 소송을 해라" 맞는건가요?
상사가 임의적으로 거래처 결제를 취소해서 발생한 미수금을 퇴사한 사람이 부적절해서 그런거니 개인변제를 하라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질문자님도 그간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문자, 녹취 등)을 준비하여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취소에 따른 미수금 변제와 관련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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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변제의무는 없어 보입니다만 민사적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