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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할때 해야하는게 무엇인가요?

오늘 1월23일 가계약을하고 문자로 가계약

1월31일 본계약?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2월2일쯤에

매매는 처음이라 어떻에 해야할지 잔금전에

근저당?대출 이런거 하는거 아닌지 걱정이 너무 심해서

요.등기부등본 때보기는 했는데 이상 없기도 하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시에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주택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모든 부담을 잔금지급 전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말소시키며, 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납입된 금액을 조건없이 반환해야 한다." 등의 특약을 계약서상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하자 담보 책임, 불법건축물에 대한 책임,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특약 등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오늘 1월23일 가계약을하고 문자로 가계약

    1월31일 본계약?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2월2일쯤에

    매매는 처음이라 어떻에 해야할지 잔금전에

    근저당?대출 이런거 하는거 아닌지 걱정이 너무 심해서

    요.등기부등본 때보기는 했는데 이상 없기도 하고

    == > 집을 매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자금 정도를 고려하여 매도인과 협의후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변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일정과 근저당권 말소 시점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를 하는 집이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수자가 잔금을 주게 되면 잔금일자에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을 상환을 하고 대출 상환증을 법무사가 가지고 등기소 가서 근저당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집 하자 부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잔금날 아침에 법무사 참여하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금넘기고 소유권이전서류 받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잘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근저당 잡지 않도록 특약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말씀하시면 되니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하는 매매 계약이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절차만 잘 따라오시면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잔금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월 31일 본계약 작성 시 등기부등본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 때 본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그사이 새로 잡힌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잔금일 전까지 현재의 등기 상태를 유지하며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하신 대출 부분은 잔금일인 2월 2일에 맞춰 미리 은행에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승인까지 최소 1~2주가 걸리므로 1월 31일 본계약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 없이 본인 자금으로 하신다면 잔금일에 맞춰 이체 한도를 미리 증액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날에는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법무사는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매도인의 기존 대출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환하고 말소하는 과정을 서류로 확인해줍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대신해주므로 등기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집을 다시 방문하여 시설물에 문제는 없는지, 짐은 다 빠졌는지 최종 점검하십시오. 잔금을 치르고 나면 하자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근저당 문제는 잔금 당일 법무사가 영수증을 받아 상환을 확인해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부터 잔금까지 매수인이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가계약 당시와 달라진 점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해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체크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본계약이 끝난 뒤 바로 은행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잔금일 전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일정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잔금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받아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최종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을 지불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서 꼭 모두 받으셔야 하며, 당일 법무사를 통해 등기 신청을 접수하면 더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이 정산됐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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