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돈거래 이자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10억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금액이 커서 무이자는 안될 것 같은데 무이자도 될까요? 아니면 법정 이율 4.6%로 해야할까요, 더 낮게 잡아도 될까요?
차용증 및 상환계획, 이자등은 명시하고 작성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는 불가능합니다.
2. 차용금액이 10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3.6%를 초과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 등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4.6%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