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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빌려준 돈에 대한 확인증을 받을경우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을 받는것이 더 확실하다고하는데 차이점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금 보관증 작성시 반드시 기입해야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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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어의적 의미만을 본다면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현금보관증은 금전임치의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제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에따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것이 좋으며,

      1. 차용금액

      2. 채권자와 채무자

      3. 대여일

      4. 변제기(갚는 날)

      5.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

      등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금보관증은 말그대로 현금을 맡겨두고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현금보관증이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기로 하고 작성된 것이라면

      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빌려준 것인데 현금보관증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이는 실질에 따라서 차용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경우는 차용인이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경우 보관금액, 보관사유, 반환날짜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보관증은 현금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로, 이러한 증서가 효과적이라는 말은 해당 증서를 통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 지위"를 입증하기 위한취지로 보입니다. 즉, 대여금 문제를 민사로 보아 사기죄 고소가 잘 안받아들여지니 현금보관증으로 횡령죄 고소를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는 잘못된 취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더라도 그 실질이 대여금이라면 결국 횡령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 보관하는 금액, 반환일시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이나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