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빌려준 돈에 대한 확인증을 받을경우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을 받는것이 더 확실하다고하는데 차이점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금 보관증 작성시 반드시 기입해야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어의적 의미만을 본다면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현금보관증은 금전임치의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제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에따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것이 좋으며,
1. 차용금액
2. 채권자와 채무자
3. 대여일
4. 변제기(갚는 날)
5.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
등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국은 두 문서의 명칭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약정하고 변제기 등의 핵심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차용증, 현금보관증, 또는 대여계약서 등이 특별히 그 명칭과 내용에 효력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금보관증은 말그대로 현금을 맡겨두고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현금보관증이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기로 하고 작성된 것이라면
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빌려준 것인데 현금보관증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이는 실질에 따라서 차용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경우는 차용인이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경우 보관금액, 보관사유, 반환날짜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보관증은 현금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로, 이러한 증서가 효과적이라는 말은 해당 증서를 통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 지위"를 입증하기 위한취지로 보입니다. 즉, 대여금 문제를 민사로 보아 사기죄 고소가 잘 안받아들여지니 현금보관증으로 횡령죄 고소를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는 잘못된 취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더라도 그 실질이 대여금이라면 결국 횡령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 보관하는 금액, 반환일시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이나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