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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쇠오리286
뽀얀쇠오리28621.03.18

쌍방폭행시 한쪽만 피해가 있을 경우

2명이 폭행해서 코가 부러져서 수술은 했으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었고 합의도 안되었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수술비 등등 받기위해서요?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고 피의자 2명를 고소할려면 비용과 승사여부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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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해자 2인의 행위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2인을 상대로 법원에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에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고, 수술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이라면 폭행사실자체가 있다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는 어렵고 일부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야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를 한 경우에는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각 각 죄책을 지게 됩니다. 코뼈의 골절 등은 상해로 보아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