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거래 완료 후 부식 결함 발견시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개인거래를 통해 갤로퍼 한 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우선 여러 카페를 통해 먼저 구매글을 올렸고,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진을 먼저 받아봤는데 사진상으로는 하체에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휠하우스나 도어 등 차체부식 유무를 물었더니 차체부식 크게 없으니 한 번 직접 보라는 얘기에 약속을 잡고 차를 보러 갔습니다.약속 당일 날 차를 확인하며 제일 먼저 휠하우스 확인을 하려는데 트렁크를 보니 2열까지 탈거시키고 짐이 꽉 채워져 있어 안에서 벗겨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밖에서 확인했을 때, 어느정도 녹은 보였으나 부식으로 관통된 곳은 잘 모르겠더군요. 다시 한 번 더 휠하우스 쪽 부식은 없냐고 물었을 때 부식은 없다는 얘기를 했고 다만 미션은 수리를 해서 타야된다는 부분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도색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 자기가 거래하는 곳이 있는데 이 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차값 포함 600에 맞춰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자 말만 믿고 도색, 미션수리, 여러가지 부대수리까지 마쳤구요.
휠하우스 부식관련 인지를 한 것은 지난 주 일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날 이었습니다. 주행 후 짐을 꺼내기 위해 트렁크를 열었는데, 카매트가 물에 젖어 첨벙거리고 있길래 뜯어보니 휠하우스가 부식되서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띵 하더군요 ㅜ 이게 부식된 부분이 카매트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잘 덮혀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카매트를 들어 올리니 부식 된 부분이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그제서야 관통 부식이 들어나드라구요. 이 차를 혼자만 타면 대충 타고 말겠는데,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다닐 목적으로 구매를 한 차량이다 보니 제대로 수리를 하고 타야되겠다 싶어 정말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불행중 다행인지..수리 가능한 업체를 찾긴 했으나 비용이 만만찮드라구요.
어쨋든 제가 생각할 때 이 차를 직접 운행한 전 차주가 이 부분에 대해 모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어제 차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트렁크를 열고 해당 부위를 보여주며 휠하우스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냐 물으니 알고 있었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갤로퍼는 원래 이 정도 부식은 다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차는 이것보다 더 심하다", "업체가서 수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 직접 다이로 실리콘을 발라서 덮는게 낫다"라고 합니다. 하 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 차가 이 정도인줄 알았으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물으니 자꾸 자기차 얘기를 하면서 갤로퍼는 원래 이정도 부식은 다 있으니 그냥 대충 수리해서 타라 돈 들이면 끝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구요.
길거리라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대화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앞선 대화내용처럼 부식이 이 정도로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았을겁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큰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해당부위가 카매트로 인해 교묘히 가려진 상태로 판매자가 이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폐차를 하기엔 들어간 돈이 있어서 너무 아깝고, 운행을 하기엔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몇 자 글 올려봅니다. 딜러도 아니고 개인간 거래라 보상을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법적으로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진 몇장 첨부합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1.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상태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중고차 매매 플랫폼의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