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분에 대한 금년도 상여금의 소득금액
육아휴직3년이면 디딤돌 무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동안 1개월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않아야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12월에 휴직하고 21년도에 20년도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소득공제한 나머지 100만원쫌 넘는 금액이 소득금액증명에 소득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휴직기간중 근로를 한것이 아니기에 이를 상여금이라고 소명하면 소득금액이 없는걸로 처리를 해줄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3년이면 디딤돌 무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동안 1개월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않아야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12월에 휴직하고 21년도에 20년도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소득공제한 나머지 100만원쫌 넘는 금액이 소득금액증명에 소득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휴직기간중 근로를 한것이 아니기에 이를 상여금이라고 소명하면 소득금액이 없는걸로 처리를 해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