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사업장 종소세신고중인데
부동산 임대사업장 종소세 조정중인데 2024년에 전기공사,건축자재등으로 12,00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가 끊겻는데 이걸 시설장치 고정자산으로 등록이 되어잇는데 감가상각을 해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하신 분이 계정과목을 잘못 반영해드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자산처리가 되어있으므로 감가비를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감가비를 할 경우 나중에 건물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감가비 반영은 안합니다. 평소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비를 했다면 하시면 되며, 안했다면 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