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달 퇴사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올해 3월에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1년의 복지포인트 및 부분 복지포인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는 회사 임의적인 부분이라
복지포인트 지급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요건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복지포인트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