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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집게벌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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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퇴사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올해 3월에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1년의 복지포인트 및 부분 복지포인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법에 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는 회사 임의적인 부분이라

      복지포인트 지급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요건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복지포인트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