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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11시간 근무 휴게시간 미지급

5년 정도 편의점 야간했고

처음 입사시 4시간 근무였으나 한달도 안되서

9시간 근무로 변경됬는데 근로계약서 수정 안하고

근무했고 1년뒤 11시간 근무로 바꼈으나

그것도 근로계약서 수정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일하면서 월급명세서 받아본게 1년도 안되구요

근로계약서 맨 처음 입사할때 한번 적고 그뒤로 수정한적없으며

이것도 노동법에 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줘야하고

휴게시간이란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따로 추가근무수당은없고

휴게시간 미지급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들어간다고하더라구요 그럼 근무11시간

1시간 추가로 일한걸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따로 제가 월급계산을 해보니 주휴포함260정도 되는데

명세서는230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세금은 사장이 주휴수당없는대신 본인이 내주겠다고하여서 세금떼는거없이230지급 받았습니다.)



사장이 전화로만 월급 이렇게하자 본인들이 더주긴어렵다해서

그냥 알겠다했더니 이게 고정급이였나봐요.

고정급은 근로계약서상으로 서로 협의시에만 된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수정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보니 고정급은 주휴가포함되어나온다는데

주휴따로 계산하면 고정급보다 많은데 이상해요ㅠㅠ


페업한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 아니죠?


휴게시간없는데 이건 받을수있을까요?(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했을때 시급을 년도마다 따져서받는지 아니면 2024년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는데에 문제가없을까요?


추가로 더 받아낼수있는것들과

신고하기전에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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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추가 지급에 관한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조사를 받아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으면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어 그 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5. 근로계약서는 최초 한번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조건 변경은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은 연도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이므로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법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하루 11시간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적용시 2,633,330원이 됩니다.

      4.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조사를 통해 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퇴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이고 해당 시간 임금을 공제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시간이 11시간이라면 별도로 휴게시간에 대해 받을 임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 진정 넣으셔서 체불금품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