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하러 갔는데 환불까지 3~4주 걸린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4월 11일 헬스장 계약 이용일은 4월12일부터
근데 주변에 더 싼 헬스장이 있길래 4월 12일에 환불하러 갔는데
환불 받는데 3~4주 정도 걸린다는데(계약서에 써있긴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문자는 답장 없고 전화는 그냥 대충 다른 직원 일이라고 말하고;;
3~4주를 이용일로 치려는 건지...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환불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 이상 어느 정도 양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기간을 사용일로 하여 공제한다면 부당하므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도 동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