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는 언제쯤 부여되나요?

2021. 10. 07. 02:31

사건조회를 하고 싶은데

고소장을 접수한지 보름이 넘은거 같은데 아직도 사건번호가 안 떠서

고소장 접수하고 며칠 뒤 피해자 조사 나가고 국선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수사관님께 말한지도 열흘이 넘은거 같은데

모든 절차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입건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검찰송치시 별도의 송치번호가 부여됩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배정된 사건 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 수사절차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2021. 10. 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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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는 경우에 진술과 함께 해당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1. 10. 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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