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 공탁 생각중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탁 생각중인데요 현재는 공탁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질문이요~
1.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 가능할까요?
2.지구대 경찰관님을 특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3.진단서를 첨부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제가 발버둥치다가 그런건지 경찰 두분이 경미한 폭행을 당하셨다합니다.금액은 어느 정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탁이 가능합니다만 어느정도 특정은 필요하겠습니다.
2.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사과를 하시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3. 금액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해의 정도에 따라 100~300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탁법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 질문으로 답변도 동일합니다.
3. 공탁금은 결국 피해배상금인바, 경매한 폭행피해라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100만원 내외에서 공탁금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