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 형사공탁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술먹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경찰2명한테 발로 한번씩 걷어차고 또 1명한테는 손으로 뿌리치면서 팔을 건드렸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 집행유예 선고 받고 항소중입니다.
다행히 고소는 없었어요
전 초범입니다.
항소에서 공탁금을 내야 양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넉넉한편이 아니라서요
인당 얼마씩 공탁을 걸어야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까요?
한사고로 공탁을 하는건지, 경찰3분한테
각각 공탁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인당 1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탁은 경찰관 각자에게 해야 하며, 3명 각각에게 공탁금을 걸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서 피해자가 몇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피해자 마다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형사 공탁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당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