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제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데, 새로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등기제도를 믿었는데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다 이미 하셨더라구요.
등기제도는 결국 안전장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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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완벽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등기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고르실때 전세보증보험을 100%들수있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춰놓으면 조금은더 안심이 되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등기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에서의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등기부상 등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부여는 최소한의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부분이며,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목적성을 뜬 전세사기등을 100% 방어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해당 제도 조차 없다면 전세세입자의 피해범위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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