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단아한굴뚝새284
단아한굴뚝새284

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디에서 봤는데... 그냥 그대로 두라고 그러면 임차인

마음대로 나갈수 있고 복비도 임대인이 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게 저한테 유리 할까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있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도록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이나 거절 등에 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주택이라면 2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상가라면 1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복비 납부 관련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비 즉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을 임대인이 당연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묵시적 갱신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임차인은 즉시 해지를 통지하되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있으므로 중간에 합의 해지를 위해서 일정한 합의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임차인이 신규 임대차를 위해 부담해야 할 임대차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