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비자 소지. 3.3%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F4비자를 소지하신 분을 3.3%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고용가능한가요?
단순노무일은 아니고 식물에 대해 해박하셔서 식물강사로 모시려 합니다.
그리고 F4소지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간소득이 천만원정도 되실텐데, 나중에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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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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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취업활동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F4비자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급대상인 경우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담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3&cciNo=3&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