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비자 소지. 3.3%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F4비자를 소지하신 분을 3.3%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고용가능한가요?
단순노무일은 아니고 식물에 대해 해박하셔서 식물강사로 모시려 합니다.
그리고 F4소지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간소득이 천만원정도 되실텐데, 나중에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취업활동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F4비자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급대상인 경우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담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3&cciNo=3&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