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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질문러
아는 지인분이 건설기계가 있는데 회사에 면허를 등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쪽 회사 소속이되어 일당이 나오는걸로ㅠ알고 있는데(실제 월급은 안받고) 그쪽 회사에서ㅜ4대보험 내준다고ㅜ하더라구요
근데 그분은 또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현장일대가 올라갑니다, 이랗게되면 양쪽에서 노무비가 발생되는건데 상관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도 아니고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하지 않는 사업장에 면허만 등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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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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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