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까지책임감있는단풍나무
끝까지책임감있는단풍나무

DB퇴직금은 3개월 이전 본다는데 연말인센티브는 제외인건가요?

DB퇴직금은 3개월 이전 본다는데 연말인센티브는 제외인건가요?

회사가 년말에 상여가 큰편인곳인데

제외된다면 DC가 나은거 아니에요?

대기업 근무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해마다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장기근속자에게는 DC형 퇴직연금제도보다는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 회사가 년말에 상여가 큰편인곳인데

    제외된다면 DC가 나은거 아니에요?

    • 상여금(성과급)의 특성에 따라서 포함, 미포함 달라집니다.

    • 회사에 지급기준과 의무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지급한다면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지급 여부가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미포함시킵니다.

    • 포함한다면, 직전 1년안에 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치화 함),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상여금/성과급은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된 인센티브의 3/12이 퇴직연금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