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보통 1월이나 2월에 성과금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퇴직금을 결정하는데
성과금이 나오는달을 포함해야 퇴직금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성과금의 3/12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지급되는 성과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성과금이 나오는 달에 퇴사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1년의 기간동안 나눠 들어오는 성질이라면 1년치 성과금의 3/12가 포함될 것이며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전 3개월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3/12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된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성과급은 3개월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제공되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금이 나오는 달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보통 개인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성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