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미납 소득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장기 미납되어
현재 장기연체중으로 가족명의로 통장 및 카드를 사용중인것으로 확인했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제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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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인 사업자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미납하는 경우
해당 공단에서 미납액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용계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 해당 공단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