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질문드립니다.

본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사람이

본인이 업무시간에 일을 하지않고 태만하며 상사가 보는 앞에서 가래 침을 뱉었다고

부서 내 가장 높은 직급인 본부장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했고 그 내용을 제 동기, 상사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일을 태만하게 한것과 가래침을 뱉었다는 부분은 본인이 한 적도없을뿐더러 증거도 물론 없습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를 도와 증언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퇴사 계획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사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동료들에게까지 퍼뜨린 상황이시군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본부장 보고에 더해 동기·상사들에게 전파한 부분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쉽고, 태만·가래침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형이 적용됩니다. 진실한 사실이 아닌 이상 공익 목적이라는 항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전파 사실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아두시고, 사내 괴롭힘 신고 조사기록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상사가 헛소문을 낸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그 증거로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