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출근안해도 될까요?
다른 팀 상사가 저에게 성희롱을 해서
저희 팀 상급자와 상의 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다른팀 상사가 인수인계 하는 동안
저를 안좋게 보고 제 업무에 불합리하게 지장을 주었습니다.
제가 성희롱 당했다는 증거가 없고
cctv도 없고 녹음도 없고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한 제가 직접 적은 성희롱 했던 일시,대화 타이밍된 서면 자료만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빈번하게 있던 일이라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렷고 성희롱 당했을때
같이 있던 직원들도 있습니다 (제 편은 아니지만 직접 듣고 본 증인이 있는거죠.)
그 정도 서면자료로 노동부에 제출하면 증거가 될까요?
노동부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에서도 나오고
저한테 업무때 불이익 준 것도 다 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신고하면서 회사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결근해도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잇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서면 자료가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때 유용할 수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증인이 있는 경우 사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회사가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사항도 신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시에도 월급과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지급시기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리다면 회사에서 정한 퇴직 절차,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원하는날 퇴사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임의 공제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자체 조사를 명령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신고 전 노무사와 상담 후 최대한 증거들을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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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면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월급과 퇴직금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동료 진술 등으로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인정되더라도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차원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