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4대 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급여와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 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급여와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도 보내주지 않고
실장님께 여쭤봐도 그게 왜 궁금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제 4대 보험 및 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과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직접 4대보험 공단과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서류를 요청하시는게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급여와 다르게 신고하면 노동법에 위배될 수 있어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 등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
하여 원천징수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회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