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계속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모던****
2019. 06. 23. 20:07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계속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아직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너무 황당하여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허위로 가입후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한것

이 인정되면. 회사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 고용보험료 지급한것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1인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순 없으나 급여명세서에 공제를 하고도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취업을 하면 일정 시점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그 시기를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 06. 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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