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계속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계속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아직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너무 황당하여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허위로 가입후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한것
이 인정되면. 회사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 고용보험료 지급한것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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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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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1인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순 없으나 급여명세서에 공제를 하고도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취업을 하면 일정 시점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그 시기를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