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상호 특수관계인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또는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거나 또는 유이자로 대여시 해당
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가공 외주가공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시 세무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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