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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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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

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

연차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싶어요

연차 또는 월차 사용은 개인에게 주어진거 아닌가요?

연차 통제 하는거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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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여가생활의 기회와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유급휴일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시정 지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관리자는 연차를 통제한다기보다 관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통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취득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으로 인한 연차 사용 거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