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연차라는 것이 부여 되던데 연차는 어떻게 해야지 발생이 되는 것인가요 5인 이상 무조건 돼야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런 현차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거나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에 따른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근무한지 1년 미만까지는 월마다 개근할 경우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부터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