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직장에 다니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연차 일수는 어떤 조건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사용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일정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주어지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1년 미만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매월 1개의 휴가가, 1년 이상자는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정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있음.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며, 1년 이상자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시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재해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수를 산정합니다. 휴가사용은 근로가 시기를 정하는 시기지정권이 원칙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1년 후 소멸되며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법 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조치를 완료했다면 보상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법정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60조가 적용됩니다.
2) 신규 입사시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3) 신규 입사지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1년간 재직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한번에 부여 받게 됩니다.
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간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