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연락부재로 인한 보증금반환 여부
곧 계약기간 만료인데요.집주인이 한달째 연락이안됩니다. 부동산에는 얘기해놧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임에도 집주인이 한달째 연락이 안된다는 것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주소를 아시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통지를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