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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4
운전자보험 중 가족일상배상 보험 문의입니다

임차중인 상가에 인테리어를 이유로 전면 창을 자비로 창문 업체를 통해 교체했는데

일부 창문이 불량으로 뿌옇게 됐을경우

이 교체 비용에 대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주거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있는 건물에서는 사용이

    불가한점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용할수 없습니다.

    일단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는 업무중 배상책임으로 교체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창문불량이 본인 일상생활중에 연관이 있을까요?

    창문불량은 창문업체에다 민원제가 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배상의 경우에는 본인 혹은 해당하는 사람의 실수또는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본인이 거주하거나 관리, 소유하는 공간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건은 창문업체에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수에 의한 손해등에 대해서는 보험 증권이 기재된 주택에 한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 경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중인 상가에 인테리어를 이유로 전면 창을 자비로 창문 업체를 통해 교체했는데

    일부 창문이 불량으로 뿌옇게 됐을경우 교체비용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장받을수가없습니다.

    우연한 사고가아니거든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책임배상은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