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문자신고 내역 고소시에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나요?

옆집이 주중 주말 가릴것없이 새벽 시간마다 지 친구들 불러들여서 고성방가에 크게 음악 틀면서 소음피해를 주고있는데요. 소음 발생할때마다 경찰서에 112 문자신고하고있는데 경찰 방문할때에만 잠깐이지 다시 시끄럽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자신고했던 내역들도 제출하면 저에게 유리한가요?

-1차적으로 먼저 경범죄로 벌금 내게 한 다음에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있는데 인근소란죄 등으로 벌금 부과하게 하려면 경찰서에 어떤 절차로 요청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전에 문자신고했던 내역은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효력이 인정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신고가 되었고 처리된 내역들은 경찰서에도 보관되어 있을 것이며, 문자신고 내역을 제출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하실 것입니다.

      고소하시는 것은 보통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신고하시는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문자신고내역이나 소음도 측정자료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받으면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이후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