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문자신고 내역 고소시에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나요?
옆집이 주중 주말 가릴것없이 새벽 시간마다 지 친구들 불러들여서 고성방가에 크게 음악 틀면서 소음피해를 주고있는데요. 소음 발생할때마다 경찰서에 112 문자신고하고있는데 경찰 방문할때에만 잠깐이지 다시 시끄럽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자신고했던 내역들도 제출하면 저에게 유리한가요?
-1차적으로 먼저 경범죄로 벌금 내게 한 다음에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있는데 인근소란죄 등으로 벌금 부과하게 하려면 경찰서에 어떤 절차로 요청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