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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우수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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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하며 퇴거 시 임차권 등기 필요여부문의

- 현재 12월말로 상가 임대차 계약(집합건물)이 종료되었음 (영업하던 상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며, 이전지로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 중)

-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은 상태이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동일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임

- 이런 상황이라면, 점유를 해제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추가로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근저당권 설정을 본인이 하신 것이라면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한 이상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온전히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면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