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9월 16일 입사자이므로 2024년 8월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 받을 수 있고, 따라서 1년 미만 연차를 최대 11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24년 2월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4년 3월 1년 미만 연차 1개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24년 8월까지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하여도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10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15일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그 다음 날인 2024년 9월 16일에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