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사회봉사 대체 허가 후 연락 못했을 시

허가 후에 통지서를 10월 좀 지나서 받았는데 당시 폰 미납으로 수발신 정지였고 뒤늦게 연락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취소 신청이 들어가졌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법원으로부터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허가 취소 사유로 들고 있는데, 취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신고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관할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신고하시고, 통지서를 늦게 받은 사정과 휴대전화 수발신이 정지되어 연락을 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취소 신청이나 청구가 들어갔더라도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4조 제3항), 통지서 수령 일자와 통신 정지 내역 등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 취소를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회봉사는 다시 집행됩니다(같은 조 제8항).

    반대로 허가가 취소되면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같은 조 제7항). 따라서 더 늦어지기 전에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취하고, 앞으로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연락처를 정상화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