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단기 알바 펑크냈는데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단기5일짜리 알바인데 신분증이랑 은행계좌번호 찍어서 메일로 보냈고 전화하면서 녹취한다고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펑크시 민,형사 소송한다고 말했는데 몸 상태가 안좋아서 펑크냈는데 처벌받나요?
입금건매뉴얼(신분증)을 우선으로 받는 이유는 펑크로인한 법적대응과 업무종료후 세무서신고용입니다.
저희회사는 인력을공급하고 00사에 청구하는 시스템이라 펑크를내면 00사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1. 000회사 재정적피해 청구
2. 00사에서 000의 이미지손실 피해보상 청구
3. 지원했지만 본인때문에 채용안된 인원이 펑크낸 본인을 대신해서 진행하게되어 교통비까지 제공하면서 진행시킬시 진행비 청구
책임감없는 인원들로 인한 피해때문에 우선으로 받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신분증우선 접수는 펑크시 민ㆍ형사 손해배상청구 용도와 업무종료후에 세무서신고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런식으로 처음에 전화하면서 문자가 오긴 왔는데 정말 손해배상청구 받지 않나요?
회사이름은 00처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해 실제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