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민사소송 건

2021. 03. 18. 17:44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적은 글이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및 피고소인의 개인 SNS계정에 올라왔고,

위와 관련된 인물들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19년도에 고소하였고, 한명만 벌금 50만원, 나머지 3명은 각각 다른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 중 한명은 입대하여 군검찰로 넘어가는바람에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걸고싶은데, 패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신치료는 개인사정으로 한달 남짓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1. 민사소송의 패소 가능성

2. 각각 위자료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3. 형사소송때 선임했던 변호사가 비협조적이었어서 당시 수사관님들도 같이 안타까워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건으로 선임비 일부반환이 어려울까요?

(사례. 수사관님들께서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조사날짜와 시간을 정했으나 고소인인 저에게 연락을 안주셔서 여러번 조사에 차질이 생긴 점, 연락을 여러차례 시도를 했음에도 연락이 며칠동안 안된 적이 비일비재, 계약서 조항에는 경찰서에 동행해주시겠다고 하였으나, 추후 말을 바꾸며 동행에 안해주신 점 등등)

고소 일만으로도 힘들었지만 사실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었네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횟수, 정도, 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선임비 일부환불은 어렵습니다.

2021. 03.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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