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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편의점 알바는 최저시급 안주나요?

저 예전에 15년 전쯤에는 편의점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하였는데, 요즘은 무조건 최저시급은 보장해주는지 궁금하네요~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매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업장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현재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장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을 줘야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시급을 깍아서 줄 수 있는게 아니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것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