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도 편의점 알바는 최저시급 안주나요?
저 예전에 15년 전쯤에는 편의점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하였는데, 요즘은 무조건 최저시급은 보장해주는지 궁금하네요~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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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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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매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업장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현재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장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을 줘야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시급을 깍아서 줄 수 있는게 아니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것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