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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들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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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통지서(임금체불) 제출 퇴직 해지시기 날짜 오류 있는데 이후 퇴직 날짜를 재 협의했는데 퇴직 절차 유효한가요?

임금체불로 퇴직을 했습니다.

사직서가 아닌 근로계약해지 통지서를 제출 후 근로 기준법 19조를 명시하며 당일 퇴직했는데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제가 거부했습니다.

이제 보니 해지 날자가 2024년으로 오류가 있네요 ㅠㅠ

회사에서 날짜 오류가 있는거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주가 먼저 요청하여 사업주와 퇴직일을 앞당기는쪽으로 재협의 했으면 저의 퇴직절차는 유효한가요?

증거 카톡은 있고 서로 승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19조 위반 즉시해지권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만액 즉시해지권이 무효하다면...

무단 결근이나, 당일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로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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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협의 퇴사인 경우라면 퇴사일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단 결근이나 당일 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카톡 내용으로 보면 근로계약 해지 시기가 단순히 착오로 인해 기재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제안한 퇴사일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31.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그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상기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즉시해지권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일방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무단결근 등 역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