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고소 될까요?

오픈채팅으로 전화할 여자분을 구하다가 야릇한 제목과 태그를 올린 여지분을 발견하고 전화를 하자 했습니다. 그분도 좋다고 하길래 전화를 했고요.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야한거 좋아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응“하고 통화를 끊은뒤 나가시더라고요. 고작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헌터한테 걸린거 같아 불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거 좋아해?”라고 일회성으로 묻는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최근에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통매음 헌터 등 공갈 수법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그러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