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군기위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sns에서 본 ‘키스 참기 챌린지’
https://www.instagram.com/reel/DLj6UTtxyVw/?igsh=MWM1NTlsY29sZW94dA==
를 후임병에게 거울을 보며 시키다가 똑같이 상의를 탈의하라고 시켰습니다 후임병이 상의를 벗으려 하자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가 옷 벗을 것을 제제하였습니다
또 사이버지식정보방 연등 간에 ’이상형월드컵‘을 진행하며 “누구랑 키스 못할거같아”라고 물으며 후임병이 선택을 하면 제가 그 사진에 키스를 못참겠는척 키스참기챌린지를 시켰습니다 또 사진 중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제가 키스참기를 밑 부분에 하게 시켰습니다(거울이랑 사진에 시키면 입술이 닿기 직전에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신고를 당하고 분리파견 전에 간부들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분리파견 조치를 당한 상태이고 징계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성군기는 군경이 아니라 경찰이 조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실형을 안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고 성범죄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